청년미래적금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200%·250% 계산 방법

청년미래적금 가구소득 기준은 ‘내 연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가입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중위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후 본인을 포함한 확정 가구원의 국세청 신고소득을 합산해 해당 기준과 비교합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누가 가구원에 포함되는지, 일반형과 우대형에 따라 중위소득 150%·200% 중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맞벌이 2인 가구는 어떤 조건에서 기준이 완화되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순서대로 설명하고, 가구소득 계산기로 우리 가구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가구원 범위 확인, 가구원별 소득 확인, 가구소득 합산, 중위소득 150%·200%·250% 기준 비교의 4단계 절차와 체크리스트를 담은 인포그래픽.

30초 핵심 정리

확인할 것핵심
가구원 기준주민등록표등본 기준. 본인 + 인정되는 가족만 포함
200% 기준일반형·기여금 미지급(비과세만)·중소기업 신규취업자 우대형
150% 기준중소기업 기존 재직자 우대형·소상공인 우대형
맞벌이 2인200% → 250%, 150% → 200% 완화 가능
소득 합산본인을 포함한 확정 가구원의 2025년 국세청 신고소득 합산
1인 가구등본에 본인만 있고 인정 가구원이 없으면 별도 ‘독립가구’ 신청 없이 1인 가구로 판단

※ 2026년 2차 가입신청은 10월 16일 마감됐습니다. 본문의 소득 기준과 계산기는 2026년 2차 모집에 적용된 2025년 국세청 확정소득 및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합니다. 향후 모집에서는 적용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

1) 가입유형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와 200%

가구소득 계산보다 먼저 가입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가구소득이라도 유형에 따라 기준선이 다릅니다. [2]

구분대상일반 가구맞벌이 2인 가구
일반형 6%일반소득자·소상공인 일반형200% 이하250% 이하
우대형 12%중소기업 신규취업자200% 이하250% 이하
우대형 12%중소기업 기존 재직자·소상공인 우대형150% 이하200% 이하
기여금 미지급비과세만 적용되는 소득구간200% 이하2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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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우대형이라고 모두 150%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취업자 우대형은 200%, 기존 재직자 우대형은 150% 기준으로 나뉩니다.

2) 가구원 산정 기준: 주민등록표등본과 가구원 인정 범위

가구소득을 계산할 때는 먼저 몇 명을 가구원으로 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확정합니다. [3]

관계가구원 여부주의
본인포함가구소득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신청자
배우자등본 기준 포함인정 가구원
부모등본 기준 포함인정 가구원
자녀등본 기준 포함미성년자는 소득조회 동의 불필요
미성년 동생등본 기준 포함가구원 수에는 포함되나, 소득조회·동의 불필요
성년 형제·자매원칙적으로 제외등본에 함께 있어도 인정 범위 아님
조·외조부모조건부 포함등본에 있고 부양 사실 증빙 시 포함 가능

등본에 함께 있다고 해서 모두 가구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부모·자녀·미성년 동생 등 정해진 가족 범위 안에서 가구원이 정해지며, 조·외조부모는 등본에 함께 있고 부양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는 가구원 수에는 포함되지만 소득조회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소득정보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3)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1인 가구 판단 기준

‘독립가구’라는 별도의 우대 자격을 신청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등본에 신청자 본인만 있고 인정되는 가구원이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3]

예시: 직장 때문에 부모와 주소를 분리해 본인만 전입해 있다면 부모의 소득을 임의로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로 따로 지내더라도 등본상 부모와 같은 세대라면 가구원 확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이 실제 상황과 다르게 확정된 경우에는 인정되는 포함·제외 사유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해 최신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4) 청년미래적금 가구소득 계산 방법 및 순서

순서해야 할 일
① 가구원 확정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인정 가구원 수 확인
② 소득 확인본인을 포함한 확정 가구원의 2025년 국세청 신고소득 확인
③ 소득 합산확정 가구원의 소득을 모두 합산
④ 기준 비교가구원 수와 본인 유형에 맞는 150%·200% 기준과 비교
⑤ 맞벌이 예외 확인본인+배우자만 있는 2인 가구라면 200%→250%, 150%→200% 완화 여부 확인

통장 입금액이나 월급 실수령액을 임의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에서 확인되는 국세청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 [2]

청년미래적금 가구소득 계산 안내 인포그래픽. 가구원 범위 확인, 가구원별 소득 확인, 가구소득 합산, 중위소득 150%·200%·250% 기준 비교의 4단계 절차와 확인사항을 정리하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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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가구소득 기준 확인 계산기

가구원 수와 연간 신고소득을 입력해, 선택한 가입유형의 가구소득 기준과 비교해 보세요.

2026년 2차 모집 기준 · 2025년 소득·기준중위소득 적용

비교할 가입유형
가입유형을 자동 판정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확인하려는 유형을 선택하세요.

예시: 일반형 · 3인 가구 · 연간 신고소득 합계 1억 원

계산기 준비 중입니다.

버튼이 비활성화된 상태라면 페이지를 새로고침하세요. 계속 작동하지 않으면 본문의 가구소득 기준표를 확인해 주세요.

비교 기준과 확인할 점
  • 2026년 2차 모집에 맞춰 2025년 국세청 신고소득과 2025년 연간 기준중위소득 표를 사용합니다. 다른 연도·모집에는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1, 2]
  • 일반형·중소기업 신규취업자 우대형·정부기여금 미지급 유형은 200%, 중소기업 기존 재직자·소상공인 우대형은 150%를 기본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2]
  • 맞벌이 2인 가구의 완화요건을 충족한다고 직접 확인한 경우에만 200%→250%, 150%→200%로 비교합니다. 가구원 수만으로 자동 완화하지 않습니다. [1, 2]
  • 연간 소득을 원 단위로 비교하며, 기준금액과 같으면 ‘기준 이하’로 표시합니다. 재산·건강보험료를 소득으로 환산하거나 소득조회 대상·가입유형을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번호 [1, 2]는 이 글 하단의 금융위원회 2차 모집 안내와 서민금융진흥원 상품안내에 해당합니다. 입력값은 이 계산기에서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5) 2025년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150%·200% 기준표

일반 가구에 적용되는 150%와 200%의 연간 기준입니다. [2]

가구원 수중위소득 150% 이하중위소득 200% 이하
1인43,056,234원57,408,312원
2인70,787,844원94,383,792원
3인90,456,354원120,608,472원
4인109,759,914원146,346,552원
5인127,947,456원170,596,608원
6인145,166,490원193,555,320원
7인161,791,704원215,722,272원
8인178,416,918원237,889,224원

예시: 심사 대상 가구원이 3명이고 연간 신고소득 합계가 1억 원이라면, 위 표에서 150% 기준은 초과하지만 200% 기준 이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구소득만 보면 200% 기준이 적용되는 유형은 충족하지만, 150% 기준이 적용되는 유형은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실제 가입 여부는 개인소득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맞벌이 2인 가구의 가구소득 완화조건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자와 배우자만으로 구성된 2인 가구이고, 두 사람 모두 국세청 신고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맞벌이 2인 가구 완화 기준을 적용합니다. [1, 2]

유형일반 2인 가구맞벌이 2인 가구
일반형·중소기업 신규취업자 우대형·비과세만200% 이하 (94,383,792원)250% 이하 (117,979,740원)
중소기업 기존 재직자·소상공인 우대형150% 이하 (70,787,844원)200% 이하 (94,383,792원)

배우자와 단둘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하며, 육아휴직급여·군장병급여 등 인정되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 완화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7) 가구원 동의와 서류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 확정된 성년 가구원은 소득 확인을 위한 동의를 각각 완료해야 합니다. [3]
  • 미성년 가구원은 가구원 수에는 포함되지만 소득조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 등본에 여러 세대가 함께 있거나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 조·외조부모를 포함하거나 확정 가구원에서 누군가를 제외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정 사유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3]

InsuHub 체크포인트

가구소득이 기준 안에 들어와도 가구원 동의나 필요한 서류 제출이 완료되지 않으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미통과할 수 있습니다. 안내 메시지를 받았다면 가구원 동의와 필요한 서류 제출까지 완료됐는지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8) 사례로 알아보는 가구소득 기준 적용

※ 아래 사례를 볼 때는 우대형을 한 가지 기준으로 묶어 보면 안 됩니다. 중소기업 신규취업자 우대형의 가구소득 기준은 일반형과 같고, 기존 재직자·소상공인 우대형은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사례가구 구성적용 가구비교할 기준
혼자 사는 직장인등본에 본인만 있음1인일반형이면 연 57,408,312원 이하인지 확인
본인+어머니등본상 2인,
둘 다 인정 가구원
2인일반형·신규취업 우대형 연 94,383,792원 / 기존
재직자·소상공인 우대형 연 70,787,844원과 비교
맞벌이 부부본인+배우자만,
두 사람 소득 확인
2인 완화일반형·신규취업 우대형 연 117,979,740원 / 기존
재직자·소상공인 우대형 연 94,383,792원과 비교

마지막으로 이것만 확인하세요

청년미래적금 가구소득 기준을 확인할 때는 가입유형과 가구원 구성을 먼저 살펴보세요. 이후 다음 항목을 차례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 등본상 인정되는 가구원이 몇 명인지 확인했는가?
  • 내 가입유형에 중위소득 150%·200% 중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가?
  • 확정 가구원의 2025년 국세청 신고소득을 합산했는가?
  • 맞벌이 2인 가구라면 완화조건에 해당하는가?
  • 가구원 동의와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가?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개인소득과 재직·사업 요건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가입 가능 여부는 관계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소득 외에 어떤 가입조건을 확인해야 할까? → 청년미래적금 신청자격

일반형과 우대형은 어떻게 구분될까? → 청년미래적금 일반형·우대형 차이

가입 후 연봉이 오르거나 결혼한다면? → 청년미래적금 퇴사·이직·연봉 상승·결혼 영향

월 납입액에 따라 만기금액은 얼마나 달라질까? → 청년미래적금 납입액별 만기금액

출처 및 참고자료

1. 금융위원회, 「10월 7일부터 2차 가입신청 시작! 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달라진 절차와 주요일정을 확인하세요」 (2026.09.30)

2.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상품안내」 – 가구요건·기준중위소득 (2026.10.01)

3. 서민금융진흥원, 「가구원 포함·제외 서류 제출 및 가구원 최신화 안내」 (2026.10.01)

최종 검토일: 2026.10.16.
이 글은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가입 가능 여부와 적용 혜택은 관계기관의 심사 및 취급기관 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 전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